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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09:4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 미니스톱 앞 도로를 북동 성당 방면에서 중흥 6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도로 양쪽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도로가 좁고, 전방에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번, 3번, 4번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변상에 소극적인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폭이 좁은 도로이고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가 차량 사이로 출현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과실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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