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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20351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0. C 주식회사와 충북 음성군 E 소재 ㈜B 생산공장 증축공사 중 골조, 철골, 판넬 등 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도급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를 수급인, 계약금액을 2,40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라 시공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 소속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5. 13. 14:5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3층 라벨창고 천장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 천장부분이 붕괴되어 약 7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F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이후 G병원으로 전원 되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4. 1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좌대퇴부 경부골절, 좌측 주두 골절 등 13개 병명으로 요양ㆍ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았다.

마.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6. 4. 6.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사용자인 C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의 형을, D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4. 6. 선고 2015고정198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2016. 4.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거나 민법 제750조민법 제751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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