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 준 정부기관) 이고, 전자상거래 (B2B)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 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 위험을 줄여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구매기업( 원 청업체) 이 판매기업( 하청업체 )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이 보증서에 따른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전자상거래 (B2B) 중개업체를 통하여 받은 세금 계산서 등 거래 증빙 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는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원자재 구매자금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신용보증기관이 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85 %를 보증하며,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관이 그 보증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 변제를 하고 나머지 15% ~20% 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
A은 조선 기자재 제조 등을 하는 D 대표자로 2011. 3. 경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D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한도 2억원 상당의 기업 구매자금 대출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이를 창원시 마산 합포구 동서 동로 18에 있는 피해자 경남은 행 대우 백화점 지점에 제출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