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파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