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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39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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