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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노38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남성인 피고인이 찜질방 여성 수면구역에서 피해자 내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지고, 피해자가 뿌리침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문지르는 등 추행의 방법이 대범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 및 성적 수치심과 이후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재를 불명하게 하며 원심 재판절차의 진행을 회피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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