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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38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이 사건 약속어음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단지 견질용으로 D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진실하거나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소인 D는 수사기관에서 ‘E에게 갚아야 할 돈이 많다는 것을 안 피고인이 2009. 2. 13. 서울 종로구 K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소인 E은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피고인이 발생한 약속어음을 받겠다고 승낙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현장에 직원 G을 보내어 G을 통해 약속어음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G도 수사기관에서 ‘E의 지시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현장에 가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인장을 꺼내어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날인해 주는 것을 보았고, 이를 건네받아 E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E, G의 진술은 앞서 본 D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③ 대검찰청의 문서감정결과 및 원심 법원의 한국문서감정사협회에 대한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은 피고인이 검찰청에 제출한 4개의 도장 중 한 개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과 D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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