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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5노179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신경성형 술에 관한 부작용 설명으로서 전혀 다른 시술인 신경 차단 술에 관한 부작용 설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고 최초 시술 이후 별다른 원인 없이 통증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

나. 리도카인 등의 국소 마취제가 경막 외 조직이 아닌 혈관 내로 주입되는 것을 피고인이 예측하여 예방할 수 있었는지 여부, 주사기 흡인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능 하다면 이를 시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

다.

피해자는 시술 직후인 11:43 경부터 부작용 증세가 나타났는데 12:05 경에 이르러서 야 피해자에게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고 이때 이미 의식의 저하가 있었던 점이 확인되는 바, 피고인에게는 즉시 응급 처치를 다하지 아니한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병원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11:50 경 위 병원 3 층 주사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D( 여, 77세) 의 경추 4-5 번 사이 경막 외 조직에 리도카인 3cc 와 생리 식염수 3cc, 덱 사 1cc를 혼합한 약물을 약 5cc 주입하는 신경 차단 술을 시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어지러움, 호흡정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리도카인이 포함된 약물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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