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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8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1:3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건물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을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남, 66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 개인 택시 좌측 측면을 우측 뒤 휀 다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1,207,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완산동에 있는 영천 교회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사고 장소까지 약 8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차량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호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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