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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나3010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B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초안을 작성해 와서 자신은 경찰관이므로 위 B을 채무자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준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나. 판단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대리란 대리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경우 일정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인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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