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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9 2013고정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4. 29.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에 있는 초전농협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같은 면 같은 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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