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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단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9:48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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