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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24 2014가단44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 전자, 기계류 기기의 시험 및 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내환경검증 및 내진검증 등을 통해 원자력기기의 성능을 검증하는 회사이며, 피고 A은 2007. 12. 28.부터 현재까지 D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B은 2008. 9. 9.부터 현재까지 D에서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피고 C은 2010. 8. 11.부터 2011. 1. 26.까지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3. 13.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D로부터 ‘노내 중성자 증폭기’ 등의 성능시험에 관한 용역의뢰를 받고 2013. 2.부터 2013. 4.까지 합계 97,900,000원 상당의 규격인증시험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D가 원전에 납품되는 각종 부품과 장비의 성능시험서를 조작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관련되었고 피고 A은 D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고 피고 C은 D의 직원인 E가 성능시험서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으며, 피고 B은 이사로서 피고 A, C의 위법행위를 묵인 내지 방치하여 D가 결국은 파산하게 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이 종국적으로 지급불능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들은 이사감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위반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D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에 따라 원고가 용역을 제공할 당시 D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재직하였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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