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비계구조물 해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철수집 및 고철가공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한국환경공단 사이의 계약 등 1) 원고는 2014. 1. 9. 한국환경공단의 안양시 C하수처리장 불용품(안양시 E에 있는 C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현장에서 시설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되는 고철류로서 고철, 모터, 비철 등을 의미한다
)의 매각 입찰에서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2014. 1. 10. 한국환경공단과 사이에 위 불용품을 매수하는 내용으로 물품매매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계약상대자 내지 계약자는 원고를, 발주처는 한국환경공단을 의미한다
). 2) 원고는 2014. 1. 13. 한국환경공단에 안양시 C하수처리장 불용품 매각에 관한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현장대리인선임계, 공사예정표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14. 1. 13. 피고의 직원인 D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선임계를 위와 같이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였는데, 한국환경공단에 등록된 선임현황에는 D의 직위가 원고의 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4)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그 무렵 별지 중 계약특수조건(Ⅱ) 제1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위 불용품의 철거 및 지정장소 보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원고가 아닌 시공사인 제3자에게 맡겼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등 제1조 계약의 목적물 1) 안양시 C하수처리장 고철매각임 2) 추정물량 고철 7,313,804kg, 모터 32,308kg, 전기기타 60,765kg, 비철 147,620kg 이며 단가계약임 제2조 원고가 낙찰시 피고는 단가계약금액 고철 390원, 전기기타 1,020원, 모터 770원, 비철 1,420원으로 계약한다.
피고는 계약일로부터 2017. 1. 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