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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0 2020노60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습준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각 공소기각으로 판단하면서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및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더하여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의 각 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되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급여된 합계 98,618,300원을 인출하여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생과 조카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동생의 배우자에게 임금(최저임금 기준으로도 합계 44,286,400원에 이른다)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장기간 일을 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피해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에게 일부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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