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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노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 I, J,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공소기각으로 판단하고,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C,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이하 ‘유죄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이탈하게 되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포르쉐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부분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인, 대물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거기록 제15쪽,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모두 위 보험한도에 포함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특례조항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 특례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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