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안성시 F빌라 202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H, I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 15. 13:1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피고소인 H 소유의 농막에서, 피고소인 G과 피고소인 H가 저에게 투자한 1억 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소인 I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폭행 혹은 협박을 하여 '2012.말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써주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주식회사 K를 설립하면서 위 G, H로부터 각각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에 대한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반환해주지 못하여 이들로부터 위 지급된 금액의 원금이라도 상환해 줄 것을 요청받아 결국 임의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받아 이에 겁을 먹고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위 지불각서에 근거한 투자금반환 소송을 당하자 위 지불각서 작성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4. 2. 6.경 김포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법원 사건 검색 첨부)
1. 고소장, 지불각서 사본, 약정서 사본, L 중국집 음식전표, 축협 10만원 자기앞 수표 사본, 우리은행 통장 사본, 수첩, 수첩 내용,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