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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4 2014고단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상가번영회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가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7. 10. 0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C에게 2012. 12. 13.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2012. 12. 13. 통보하여 해고의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수령통장내역, 근로계약해지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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