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21 2013고단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21:4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2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이미 많이 마셨으니 귀가하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주점 내의 의자 등 집기를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그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들 피해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