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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4 2020고단4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0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를 엎지르고 유리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더군다나 강제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강력한 단주(斷酒)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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