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4 2020고단4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0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를 엎지르고 유리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더군다나 강제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강력한 단주(斷酒)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