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5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30. 21:1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주점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가량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