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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14 2011고단1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08. 24.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 주공 1단지 아파트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중학교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 차량을 약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621-6 앞 차선 없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중앙교회 방면에서 홍도주막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의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레간자 차량의 왼쪽 앞문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234,5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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