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08. 24.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 주공 1단지 아파트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중학교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 차량을 약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621-6 앞 차선 없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중앙교회 방면에서 홍도주막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의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레간자 차량의 왼쪽 앞문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234,5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