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6. 20. 피고가 대표로 있는 D의 이사라고 하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서울 관악구 E 소재 상가 1층 내부공사를 공사대금 16,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5. 7. 6.까지 공사대금으로 1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C은 일부 공사만 진행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5. 8. 6.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는데 추가로 14,035,563원을 지출하였고, 추가공사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분은 3,700,000원에 달하므로, 그 중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잔금 3,300,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14,435,563원(= 14,035,563원 3,700,000원 - 3,300,000원)이다. 라.
피고는 D의 대표자이자 C의 어머니로서 C에게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이 원고에게 교부된 사실 및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