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11 2020고단90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04』 피고인은 2020. 6. 5. 04:25경부터 같은 날 04:57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야 이 씨발, 귀머거리 장애인이냐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식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972』 피고인은 2020. 6. 26. 01:30경 익산시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G 및 그 일행 2명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고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넌 뭐야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I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영상자료 캡쳐 사진 정리 『2020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 17.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8. 28.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11. 18.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