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C(여, 32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그 친구인 D를 만나 그녀들을 익산시 E에 있는 F주점로 데리고 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7. 03:00경 익산시 E에 있는 F주점 C번 방에서 피해자 및 D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으니 이제 가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가려면 술값을 내고 가라. 너 오늘 나랑 자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3회가량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C를 추행하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C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07:00경 익산시 E에 있는 F주점 입구에서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42세), 경사 I으로부터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빨리 나와라. 지구대 좆밥 새끼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 말고 나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경사 H로부터 “지금 뭐라고 했느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이 씹할 놈아,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위 H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손으로 위 H의 오른손 중지를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