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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6 2014고단10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28. 03:18경 익산시 동산동 소재 제일2차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끄지 않고 혼자서 내리는 것이 CCTV 상으로 확인이 되었고, 술 냄새가 나고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04:20경부터 04:55경까지 약 3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04:40경 익산시 동산동 소재 제일2차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단속의 공정성 및 채증을 위하여 카메라 촬영 중임을 설명하자, "이 씨벌 놈 단속하여 돈 벌려고 하느냐." "촬영하지마라,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을 E의 좌측 허벅지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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