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식사를 마치고 맞은 편에 있는 차에 가기 위하여 무단횡단을 하였다. 피고인이 ‘야 이 새끼야 뭐 저기 천천히 걸어 가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나도 욕을 하였다. 피고인이 차를 세운 다음 흥분한 상태로 걸어오면서 담배꽁초를 얼굴에 집어던졌다.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서 나도 같이 멱살을 잡았고 넘어뜨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도 “피고인이 담배를 물고 내렸는데, 기억상 담배를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둘이서 같이 멱살을 잡고 엉켜가지고 쓰러졌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목격자 G는 피해자의 동료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직후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어 거짓으로 진술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