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9. 1. 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D시장 재건축에 따른 주상복합건물 신축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양대행권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약정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약정을 체결{갑1호증 (가)약정서 참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는 2억 원 중 1억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은 7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가)분양대행계약은 합의해제 되어 피고가 2009. 1. 22. 원고들에게 약정금 2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이에2억 원을 2009.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09년 제143호로 공증(갑2호증 공정증서 참조)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위 금원 중 60,000,000원을 반환한 외에 나머지 14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
한편, 위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경매가 실행되어 원고들은 2,530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114,700,000원(= 200,000,000원 - 60,000,000원 - 25,3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5%에 해당하는 74,555,000원을, 원고 B에게 40,1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약정된 2억 원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후 2억 원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피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인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인채권인 2억 원의 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