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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1 2013고단2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6. 17.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식육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완에너지 앞까지 약 1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적발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3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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