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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158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7,438,535원과 그 중 85,473...

이유

원고는 2015. 6. 5.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16. 6. 3.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기타 법적 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망인이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3. 4. 중소기업은행에 85,473,528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가 위 채권확보를 위한 상속대위등기를 비롯한 법적 절차 등에서 비용으로 21,965,007원을 지출한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2016. 2. 1. 이후에는 연 10%인 사실, 망인이 2015. 12. 25. ~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가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6느단454호) 신고가 2016. 3. 29.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구상금채무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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