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09. 6. 22.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각각 정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언니인 피고 B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A는 2009. 10. 29.부터 2009. 11. 16.까지 19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이유로 C병원(구 D병원, 이하 이를 ‘D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4. 8. 26.까지 총 24회에 걸쳐 362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들은 피고 A가 위와 같이 받은 각 입원 치료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8,670,828원(피고 A 17,830,828원, 피고 B 84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 A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입원 일당’ 및 ‘지급 보험금’란에 각 ‘0’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A는 위 각 보험계약 중 일부의 특약에 따라 특정한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위 <표>의 '입원 일당'란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입원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입원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계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