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6. 25.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의 공장에 생 막걸리 및 살균 탁주 포장기계 등(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제작ㆍ설치하여 주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그 대금 14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임원들인 원고 등은 위 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소외 회사의 공장에 설치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6. 28. 소외 회사와 원고 등 그 임원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차1319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당시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원고는 2013. 7. 초순경 피고를 만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ㆍ설치하기로 한 기계 일부에 대한 공사가 제외된 것 등을 이유로 대금 감액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13억 원으로 정산ㆍ확정하였다.
마.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소송{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169 1 물품대금}에서 2016. 9. 29. 연대하여 13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7. 2. 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 특히 관련사건 종국 결과, 소외 회사가 2013. 7. 15. 위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2013. 7. 5. 피고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