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5가합106104
기계 제작 및 설치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1,85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2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계 제조, 판매,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D’(변경 전 상호: E, 이하 ‘D’로 통칭한다)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물티슈 등의 제조업 등을 하던 중, 2013.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다음과 같은 물티슈 제조기계를 제작하여 D 공장에 납품설치하고 설치일로부터 2년간 품질보증을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모델명 기계명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1 IP-720B-220 청소포 접지기계 17,000,000원 2 IP-720B-100 휴대용 접지기계 17,000,000원 3 IP-8500 캡 핫멜트 18,000,000원 4 IP-8600 일매 포장기계 30,000,000원 5 IP-560B 휴대용(반자동)포장기계 65,000,000원 6 IP-560A 휴대용(자동)포장기계 140,000,000원 7 IP-P572A 50롤 멀티폴더기계 250,000,000원 합계 금액 537,000,000원

다. 한편 원고들은 2013. 5. 7. 상호간, 원고 A가 운영하던 기존의 D 영업을 원고별로 각 50% 지분씩의 공동 사업으로 하되 원고 A를 대표자로 정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경 D 공장에 위 각 기계를 납품설치하였고, 원고 A는 피고에게 위 각 기계 대금으로 57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제작설치한 위 각 기계 중 일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하자가 있고, 원고 A의 계속적인 수리요청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해결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기계 중 감정 결과, ① 수리가 불가능한 기계들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의 일부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그 해당 기계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