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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9.29 2016나2169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 6. 25.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장에 생막걸리 및 살균탁주 포장기계 등(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을 제작설치하여 주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14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 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피고(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와 D, E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는 2013. 1.경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소외 회사의 공장에 설치하여 주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3. 6. 28. 이 사건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당시 E과 F가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다) 중 1인인 E은 2013. 7. 초순경 원고를 만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설치하기로 한 기계 일부에 대한 공사가 제외된 것 등을 이유로 대금 감액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그 협의 결과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13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4, 7호증, 을 제10호증의 3, 4, 8,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 다른 보증인인 E, D과 연대하여 이 사건 기계 제작설치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대금 13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이 13억 4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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