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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3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호에 있는 D 노래 주점 에서 피해자 E에게 “4,5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1. 2.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D 노래 주점, F 노래 주점의 각 지분 30%를 양도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으로는 기존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재산인 아파트에도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D 노래 주점과 F 노래 주점은 경영이 악화되면서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고 있어 각 주점의 지분들도 그 정도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2. 경 4,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인증서, 계좌 이체 내역, 등기부 등본( 피고인 소유 H 아파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D 노래 주점과 F 노래 주점의 지분 30% 의 당시 가치는 6,000만 원 이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에 충분하였고,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유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노래 주점과 F 노래 주점의 지분 전부를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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