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E과는 지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 25. 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노래 주점 인테리어 비용으로 1,300만 원이 필요한 데, 위 금원을 빌려 주면 2017. 12. 30.까지 원금을 변제할 것이고, 위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 D 노래 주점의 모든 시설 및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2,79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D 노래 주점의 월세도 지급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고, D 노래 주점의 모든 시설 및 권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 한인 2017. 12. 30.까지 원금을 갚아 주거나, D 노래 주점의 모든 시설 및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존 채무나 노래 주점의 운영상태에 비추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주점의 영업권을 양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