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53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실형전과 2회 포함)가 다수 있고, 2012.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약 2개월 동안 총 9건의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선처만으로는 재범을 예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