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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노51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 중, (1) C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원심판결이 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당심으로 이심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치 판매할 물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총 9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0여 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인터넷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사기 범행의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10여 차례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대부분 스포츠도박으로 소비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피해자 CB, BX, BO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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