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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1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온라인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수가 36명으로 많고, 특히 피고인은 2016.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연락받았음에도 수사절차에 응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각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79만 원으로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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