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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369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일반인, 철도 직원과 경찰관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의 동종 전력이 있고 두 차례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을 한 범행 전과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종의 전과가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어렵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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