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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257 (1)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2,763,44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⑴ 추징금액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지급 받은 수당 31,538,400원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와 상계처리 금으로 지급한 22,491,600원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9,046,800원에 불과 함에도 원심이 추징금을 1,92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⑴ 추징금액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피고 인의 사건 유치 건수를 55건으로 인정하여 추징금을 1,100만원( =55 건 × 20만 원/ 건 )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 ⑴ 추징금액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법률 사무를 취급하면서 취득한 수당은 합계 31,538,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사건 의뢰인의 대출금 연체로 인한 상계처리 금으로 지급한 것은 자신에게 이미 귀속된 이익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은 추징 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지만(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 7161 판결 참조), 실비 변상 범위 내의 비용은 변호 사법 제 116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 2220 판결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 제가 받은 수당에서 제가 상계처리 금과 실비( 송달료, 인지대 등 )를 부담했다.

실비는 AE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매번 송금해 줬다.

” 고 진술하였는데, L도 검찰에서 A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관하여 “ 법원 거래 통장은 모두 신한 은행 계좌를 써야 하는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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