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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노4455
변호사법위반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G의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피고인 A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처리 과정에서 추가 적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사사례와의 형평에 다가 제 1 심 판결 문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제반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일체의 양형 조건에 비추어 제 1 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항소 이유의 요지 ⑴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다음 각 사유에 비추어 제 1 심판결 범죄 일람표 2[B] 기 재 중 상당 부분이 변호 사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는데도 제 1 심판결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위 범죄 일람표 기재 47, 56, 74번은 의뢰인들이 사건을 의뢰하였으나, 각 의뢰인들이 대출금을 갚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주장Ⅰ), 위 범죄 일람표 기재 116, 117번은 의뢰인들이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대출을 의뢰하여 피고인이 이를 대신하여 준 것에 불과 하고( 주장Ⅱ), 위 범죄 일람표 기재 7, 10 ~ 13, 16, 21, 25, 49, 69, 70, 72 부분은 BX이 피고인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에 불과 하고( 주장Ⅲ), 위 범죄 일람표 기재 26, 27, 40, 67, 106, 113, 115, 121, 123, 126번은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하였다가 취소하여 대출회사와 상계처리 방식으로 수임료를 받은 바 없고( 주장Ⅳ), 위 범죄 일람표 기재 22, 120번은 공소 외 BY이 구속되자 그의 부탁을 받고 보정서만 몇 차례 작성한 것에 불과 하다( 주장Ⅴ). ⑵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심판결의 사실 인정은 ‘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잘못되었는바, 이를 전제로 한 추징 액 산정도 위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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