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C은 안동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C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며, 피고인 B은 안동시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5. 7. 26. 12:30 경 안동시 H 소재 I의 집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집수리 공사를 하던 중, 핸드 그라인더에 손을 베어 좌측 제 2, 3, 4 수 지가 분쇄 골절 탈구되는 재해를 입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피고인 A이 위 재해에 대해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G’ 과 수원에서 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마치 위 ‘G ’에서 예 초기로 제초작업을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에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5. 8. 5. ‘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최초분) 신청( 청구) 서’ 의 재해원인 및 발생 란에 ‘2015. 7. 26. 안동시 F에 있는 B 소유의 사과 밭에서 07시부터 예 초기로 제초작업을 수행하던 중, 13시 40 분경 질긴 풀이 예 초기 칼날에 감기어 예 초기 작동이 중지되자, 감긴 풀을 제거하려고 예 초기 작동을 멈추고 풀을 제거하던 중,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예 초기가 오작동되어 장갑을 낀 손이 말려들면서 손가락에 상해를 입었음’, 사업 장명 및 소재지 란에 ‘G, 안동시 F’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들은 위 신청서에 각각 서명 및 날인 또는 사인을 한 후, 2015. 8. 14. 위 신청서를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