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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8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18:15 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상가 2 층 소재 ‘C’ 호프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여기 오는데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가슴을 가격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이를 말리자 머리로 F의 가슴을 들이 받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112 신고 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약 2회의 집행유예 및 6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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