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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8 2017고단18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19:50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 시비가 발생하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D,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이에 불응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고 돌아가려는 위 E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 조끼를 잡아채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채 증 영상 수사, 전화조사)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를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기본영역) 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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