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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203470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2. 11. 5,000만 원, 2007. 12. 20. 1억 5,000만 원, 2008. 3. 24.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3억 원’이라 한다)을 지급해 주었다

(그 중 2008. 3. 24.자 1억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다투지 아니한다). 나.

한편, 원고(상호: C)는 2008. 5. 28. 피고가 공동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의 아들인 F(예명: G)의 싱글 앨범(타이틀곡: H)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음반공동제작 및 매니지먼트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8. 6. 10. D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음반 홍보비로 2억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0. 5. 16. 원고에게, 2008. 3. 24.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2010. 12. 31.까지 갚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0. 11. 2. 원고에게 5,000만 원을 갚았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2011. 3. 15.까지 갚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07. 12. 11.과 2007. 12. 20. 및 2008. 3. 24. 이 사건 3억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0. 5. 16. 원고에게, 2008. 3. 24.자 1억 원의 대여금은 2010. 12. 31.까지 이를 갚겠다면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는 2010. 11. 2. 원고에게 그 나머지 대여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을 갚고, 이 갚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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