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6. 3. 20.자 2005고약11520 A B 2005/08/09 04:58 한국도로공사 군포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5. 6. 15.자 2005고약3660 C D 2004/12/03 02:51 한국도로공사 발안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6. 5. 17.자 2006고약1547 C E 2005/12/23 03:21 한국도로공사 발안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7. 8. 6.자 2007고약5599 C F 2007/06/14 03:55 한국도로공사 비봉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3. 7. 2.자 2003고약3964 A G 2003/02/26 03:48 한국도로공사 군포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4. 8. 18.자 2004고약6889 A F 2004/04/13 03:06 한국도로공사 동군포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4. 10. 13.자 2004고약9003 C D 2004/04/15 02:24 한국도로공사 군포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