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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노907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 2016 고단 1726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사리 변별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 및 공무집행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 자인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혈액 암을 앓고 있고, 장애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돌보아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주인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 등 동 종범죄 전과 및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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