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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3945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사리 변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DVD 감상실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1 시간 30분 정도로 상당히 길고, 방해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 방해의 정도도 중한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 및 그 밖의 범죄 전력이 20회가 넘는 점, 동종범죄로 선고 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나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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