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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8.22 2013가합49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제6, 7, 9 내지 12, 15, 19 내지 25, 27, 32, 33항 기재 각 토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0. 피고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문화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위수탁기간 2012. 11. 15.부터 2015. 11. 14.까지, 연간 사용료 57,583,13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B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수탁협약’이라 한다. 그 후 위수탁기간이 2012. 12. 10.부터 2015. 12. 9.까지로 변경되었다), 그 무렵 위 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문화체험시설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2013. 3. 14.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9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제4항,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협약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3. 3. 15. 위 해지 통보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문화체험시설 중 별지 제1목록 제6, 7, 9 내지 12, 15, 19 내지 25, 27, 32, 33항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3,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 4호증, 제7호증의 1, 2, 3, 제15, 16, 17호증, 제19호증의 1, 2, 3, 제20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9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제4항,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수탁협약은 위 협약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2013. 3. 14.자 해지 통보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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